“전자담배 피워봐”…합성대마 속여 판매한 일당 구속기소

“전자담배 피워봐”…합성대마 속여 판매한 일당 구속기소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6-19 10:36
수정 2023-06-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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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검 전경. 연합뉴스
미성년자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유통 총책 A(21)씨와 중간관리자 B(19)씨를 구속기소하고, 모집책 C씨(18)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일당은 모두 고등학생이었다.

총책 A씨 등은 조직적으로 합성대마 유통계획을 세우고 용인지역 또래 청소년들에게 합성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합성대마 30ml를 500만원에 매수했다. 이어 고등학생들과 공모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미성년자 6명에게 합성대마를 전자담배인양 속여 피우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모집책이던 C군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포렌식을 통해 대마 유통계획서를 확보했다. 이어 전자담배기기를 정밀 감정해 합성대마 성분을 밝혀내고,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들이 청소년들을 마약에 중독시켜 계속 판매해 수익을 내려고 한 ‘영리목적의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미성년자 마약제공’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법정형이 가장 중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제공’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청소년들에게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받도록 할 것”이라면서 “청소년을 마약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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