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일당 ‘금고지기’ 등 공범 3명 구속기소

라덕연 일당 ‘금고지기’ 등 공범 3명 구속기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19 17:18
수정 2023-06-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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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 연합뉴스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 연합뉴스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구속기소)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3명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시세조종 주식매매를 총괄한 박모(38)씨와 범죄수익 관리를 총괄한 장모(36)씨, 투자유치 및 고객관리를 총괄한 조모(42)씨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씨와 공모해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세탁’을 하고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시세조종을 위한 매매 스케줄을 관리·총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한 라씨 차명재산의 상당 부분이 박씨 명의로 돼있다.

장씨는 라씨 일당의 투자금·정산금 등 자금 정보를 취합하고 범죄수익 관리를 총괄한 인물이다. 라씨 일당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갤러리 등에서 사내이사를 맡았다.

조씨는 라씨 일당이 투자받은 온라인 매체 대표로 고액 투자자 등을 상대했다. 의사 등 고액 투자자의 수수료를 온라인 매체 배너 광고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주범 라씨 등 주가조작 세력 6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투자자 모집책인 병원장 주모(50)씨 등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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