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역군인 군사기밀 유출했어도 위법수집증거 사용 못해…무죄 확정”

대법 “현역군인 군사기밀 유출했어도 위법수집증거 사용 못해…무죄 확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6-20 18:00
수정 2023-06-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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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확정판결받은 방산업체 관계자
기무사 수사관, 중앙지검서 사건 기록과 압수물 대출
전자정보 복사본 분석한 후 영장 청구해 이메일 추출
1·2심, “혐의사실 무관 정보 탐색대상 삼은 것 위법”
대법, “2차 영장 받았어도 위법수집증거 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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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수사기관이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복제본을 영장 없이 다른 사건에 활용했다면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B씨의 사건 기록과 압수물을 검찰에서 빌려 분석하던 중 이를 근거로 A씨에 대한 내사를 개시했다. 수사관은 이후 영장을 받아 B씨 사건의 압수물에서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해 A씨를 기소하는 증거로 썼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기무사가 1차 탐색 당시 선행사건 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 관련 정보와 무관 정보가 뒤섞여 있는 이미징 사본을 탐색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전자정보 등 2차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위법수집증거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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