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韓정부, 1300억 물어줘라”…엘리엇에 국제분쟁 패소

[속보]“韓정부, 1300억 물어줘라”…엘리엇에 국제분쟁 패소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6-20 22:01
수정 2023-06-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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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ISDS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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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 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130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엘리엇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20일 법무부는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관련 중재 판정부는 엘리엇 쪽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9만 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

엘리엇 청구금액 7억 7000만 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가 인용된 액수다.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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