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무상 귀속 공공시설물 범위를 주차장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로서는 개발사업 완료 후 어려운 용지 확보와 높은 용지 매입비 등으로 공용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충남 아산시는 최근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대규모 개발사업 후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물 범위를 공공 주차장과 청사 등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충남도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LH 등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추진 시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해당 지자체에 무상귀속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주차장과 공공청사 등 현실적 필수 기반 시설은 제외됐다.
결국 지자체는 택지개발에 따라 높아진 가격에 주차장·공공청사 등의 용지를 매입해 조성하기 때문에 경비 부담에 따른 재정 악화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아산시에 따르면 올 연말 준공을 앞둔 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주차장 150억 원(1만4315㎡), 복합커뮤니티 100억 원(7122㎡), 체육시설 180억 원(1만3312㎡), 문화교육시설 25억 원(1850㎡), 공공청사 10억 원(794㎡) 등의 5개 시설 용지 매입비만 465억 원이다.
5개 시설의 건축비도 근린생활시설 건축비 약 300만 원/㎡를 고려하면, 총 16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아산시는 오는 2025년 착공 예정인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주차장과 공공청사 등의 용지 매입비로 850억 원과 건축비 2600억 원으로 전망했다.
LH가 시행하는 2개 대규모 사업으로 아산시가 부담하는 예상 예산 만 총 5515억 원(토지 1315억 원, 건축 4200억 원) 규모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에 항만·공항·광장·녹지 등 15개의 공공시설을 명시하고 있지만 주차장은 제외됐다. 2항에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만 명시돼 별도의 주차장 시설은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