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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강제추행 합의해달라” 상대 여성 보복협박한 50대

“남편 강제추행 합의해달라” 상대 여성 보복협박한 50대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22 15:41
업데이트 2023-06-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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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판사,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사실혼 관계인 남편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받자 상대 여성에게 합의해달라며 협박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과 26일 B씨가 운영하는 원주의 한 주점에 찾아가 B씨에게 ‘강제추행 재판 중인 남편과 합의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 두고 봐라. 같은 식으로 복수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C씨가 B씨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합의를 요구한 것이다.

A씨는 이 무렵부터 지난 1월 19일까지 B씨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거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20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영업장을 찾아 행한 언동 등도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A씨의 행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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