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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앞지르기할 때만 이용”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앞지르기할 때만 이용”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22 16:48
업데이트 2023-06-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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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음 달 20일까지 홍보 집중
21일부터 8월까지는 계도
상습·고질적 위반은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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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천고속도로(동서6축고속도로 평택~제천 구간) 대소분기점. 한국도로공사 제공
평택제천고속도로(동서6축고속도로 평택~제천 구간) 대소분기점. 한국도로공사 제공
경찰은 23일부터 두 달간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규칙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운전자 대부분이 고속도로 1차로를 일반적인 주행 차로처럼 이용하는 실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5만 4000건에 달한다.

경찰은 우선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은 홍보활동에 주력한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메시지를 고속도로 전광판 등에 게시하고 관련 홍보영상도 제작해 배포한다.

이어 다음 달 21일부터 8월 하순까지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에 나선다.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갓길로 유도해 정지시킨 뒤 위반 사항을 알리고, 앞지르기할 때만 1차로를 이용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원, 벌점은 10점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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