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협약 강요는 ‘을사늑약’ 행위”

김제시의회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협약 강요는 ‘을사늑약’ 행위”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6-22 17:17
수정 2023-06-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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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는 22일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해 전북도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제시의회 제공
김제시의회는 22일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해 전북도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제시의회 제공
“전북도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 강요는 ‘을사늑약’과 진배없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김제시의회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협약과 관련해 전북도를 강하게 비난하며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김제시의회는 22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 의원은 최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 개최된 새만금 권역 3개 시군 부서장 간담회 자리에서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이 전북도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협약서’를 공개하면서 김제시 집행부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지 말 것과 시민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 “다음날에는 김제시의회 의장과 비공식적 만남을 이용해 ‘행정구역 결정은 보류하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현재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3개 시군의 행정체계와 기본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만금을 공동 관리할 새로운 자치단체를 하나 더 설립하는 방식이다.

이를 지원하고자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로 구성된 새만금 지자체 설치 특위도 만들었다.

그러나 김제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김제시의 자치권의 행사를 ‘협약’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하지 못하도록 옥죄이며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등의 관할 결정을 보류시키려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다”면서 “전북도는 김제시민을 무시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 강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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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싼 시·군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과정 속에 지자체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놓고 본래 뜻과 다르게 반응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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