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형 선고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4일 오후 8시 33분쯤 원주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B씨를 상대로 ‘27만원에 소주 무제한, 안주 무제한’이라며 호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손님을 데려오면 ‘1명당 1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원주시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린 시기였고, B씨는 사복 근무 중인 경찰관이었다.
정 판사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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