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3명 들이받은 음주운전 전과범 ‘감형’…왜

행인 3명 들이받은 음주운전 전과범 ‘감형’…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26 13:08
수정 2023-06-26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창호법 위헌’ 이후 재심으로 감형

이미지 확대
음주운전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으로 첫 재판에서 16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운전자가 일명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청구한 재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덜 내는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광주 남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3명을 잇달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2차례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최초 재판에서는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속칭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벌금 1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이후 재심을 청구해 100만원 벌금을 감형받았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