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6월 25일까지 200일 동안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44건(178명)을 단속하고 그중 32건(138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하고 127명은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또 6건, 11명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건설 현장의 무질서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내 건설 현장 93개소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 유형으로는 전임비나 월례비 등 금품갈취가 145명(81.5%)으로 가장 많았고, 소속 조합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26명(14.6%), 업무방해 및 폭력 7명(3.9%) 등 이었다.
소속 단체로는 79%가 양대 노총 소속이었고, 21%는 지역별 군소노조나 지역협의단체 등 기타노조·단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전히 소규모 노조가 주도하는 불법행위나 유령단체 등 건설 현장을 이권창출 대상으로 삼는 고질적 폭력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특별단속을 오는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건설 현장 폭력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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