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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교육감 기소…불법선거운동·사전뇌물수수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기소…불법선거운동·사전뇌물수수 혐의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6-28 11:28
업데이트 2023-06-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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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심려 끼쳐 죄송…맡은 바 소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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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서울신문 DB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서울신문 DB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 뇌물수수 혐의로 신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강원교육청 대변인 A씨와 전직 교사 B씨, 철원 모 초등학교 교장 C씨, 사업체 대표 D·E씨는 교육자치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교육감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A씨와 함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 교육감이 당선 이후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 사업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A, B, C, D, E씨로부터 500만~1000만원씩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이번에 뇌물공여 혐의 등이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신 교육감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고, 이후 2개월간 수사를 거쳐 기소 결정을 내렸다.

신 교육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강원도민과 학부모, 그리고 강원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지난 일 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것처럼 교육감 직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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