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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밖에 횡령 안했다”던 전 건설노조위원장, 징역 1년 더 늘어

“5억밖에 횡령 안했다”던 전 건설노조위원장, 징역 1년 더 늘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6-28 15:56
업데이트 2023-06-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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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비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54)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전 위원장의 항소심을 열고 “조합에 3억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 노력을 했으나 위원장 지위로 수년 동안 거액의 금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진 전 위원장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노조 회계부장에게 지시해 조합비 통장에서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현금을 빼내 개인 용도로 쓰는 등 노조비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 전 위원장은 자기 아들과 아내가 조합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자신과 조합 간부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진 전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준 상여금도 자기 가족 계좌로 돌려받는 등 11가지 수법으로 노조비 10억 2415만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진 전 위원장 측은 항소심에서 “10억원 횡령했다는 공소사실 중 2억 3000만원은 무죄 판결이 났고, 2억 5000만원은 갚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5억 2000여만원”이라며 “범행을 자백한 점도 고려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1년 더 높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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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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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진씨는 수사 착수 이후에도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제출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십수 년 동안 위원장직에 있었던 진씨의 범행은 조합원들에게 큰 분노와 배신·좌절감을 준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면서도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보관계좌 2억 3000만원 횡령’ 부분에 대해 “노조 귀속 재산이라고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보관 계좌에서 횡령한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 부분이 인정될 경우 1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기소한 이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뒤 “위원장 직위에 있으면서 3년 간 2000여차례 현금을 인출하고, 가족에게 허위 급여와 퇴직금을 주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10억여원을 횡령했다. 범행 기간·수법·횟수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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