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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입학하면 자수하려고”…‘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편지

“셋째 입학하면 자수하려고”…‘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편지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29 10:45
업데이트 2023-06-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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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원 영아 사건 친모입니다’ 언론에 자필 편지
“죄 없는 남편과 아이들…신상 털기 멈춰 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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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신문DB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신문DB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고모씨(34)가 “자수하고 싶었지만 남은 세 아이가 걱정돼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8일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변호인을 통해 중앙일보에 ‘저는 수원 영아 사건의 친모입니다’로 시작하는 A4 한 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보냈다.

고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넷째 딸, 다섯째 아들을 출산한 뒤 집과 병원 근처에서 살해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 장안구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됐다.

고씨는 먼저 “(죽은 아기들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사랑받고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생활고와 산후 우울증에 방황하던 저에게 찾아와 짧은 생을 살다갔다”며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씨는 “(아기들이) 매일 매일 생각났다.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만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 엄마 손길이 아직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늘 생각했다”면서 “남은 아이들이 갑작스레 엄마와 헤어지게 되면 얼마나 놀랄까, 씻는 법, 밥하는 법, 계란프라이 하는 법, 빨래 접는 법 등을 알려주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첫 조사 때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시간을 벌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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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고씨가 영아 시신 2구를 보관했던 냉장고. 부산경찰청 제공
친모 고씨가 영아 시신 2구를 보관했던 냉장고. 부산경찰청 제공


그러면서도 가족들의 신상 유출은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고씨는 “수요일에 자백 후 당일날 바로 방송에 사건이 보도되고 집에 기자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다”면서 “아이들은 하교 후 집으로 못 가고 피신하여 지금까지 학교를 못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는데, 과도한 신상털기가 시작됐다. 아이들은 제발 보호해달라”면서 “죄는 잘못한 만큼 달게 받겠다. 평생 먼저 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며 살겠다”며 편지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고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30일 수원지검에 송치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둔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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