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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만에 의식불명…아영이, 4명에 생명 나누고 하늘의 별 됐다

생후 5일만에 의식불명…아영이, 4명에 생명 나누고 하늘의 별 됐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6-29 17:34
업데이트 2023-06-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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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산 아영이 사건’
아영이, 신생아실서 머리 다쳐 의식불명
학대 간호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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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아기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태어난지 5일 만에 신생아실에서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에 빠졌던 이른바 ‘부산 아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 아영이가 3년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유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의식불명으로 치료를 받던 아영(5)양은 최근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지난 28일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아영 양은 지난 23일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과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심정지 충격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끝내 숨졌다.

유족은 아영 양의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수술을 했다.

아영 양의 아버지는 “그동안 아영이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영 양의 장례는 29일부터 사흘간 양산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다.

● ‘아영이 사건’이란
아영이 사건은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 A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지난달 19일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7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또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병원 폐쇄회로(CC)TV 등이 증거로 제출돼 상습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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