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는 ‘날숨’으로, 행정규칙 어려운 용어 쉽게 바뀐다

‘호기’는 ‘날숨’으로, 행정규칙 어려운 용어 쉽게 바뀐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6-30 12:02
수정 2023-06-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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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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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한글인데 무슨 뜻인지 알수 없는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가 쉽게 바뀐다. 법제처는 4005개 행정규칙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용어 6452개를 정비해 각 정부 부처에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부처는 법제처가 준 정비안을 토대로 담당하는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들을 바꿀 예정이다.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을 말한다. 행정 규칙에는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국민들이 자주 찾아보지만,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와 전문 용어가 많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가령 ‘날숨’이라고 표기해도 될 것을 ‘호기’라고 적고, ‘인공팔다리’라고 써도 되는데 ‘의지’라고 표기한 사례가 허다했다. 법제처는 ‘호기’를 ‘날숨’으로, ‘의지’를 ‘인공팔다리’로 고치고, ‘공막’은 ‘눈 흰자’, ‘자부’는 ‘며느리’, 일본식 표기인 ‘마후라’는 ‘목도리’로 고쳤다고 밝혔다. ‘공지간’은 ‘공중과 지상 간’으로 풀어썼으며, 어려운 한자어인 ‘비배관리’도 ‘거름주기 관리’로 바꿨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령이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검토해 차단하고, 모호한 수식 관계로 의미가 불명확한 문장,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됐다. 2018년부터는 현행 법령을 전수조사해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찾고 법률과 하위 법령을 개정했다. 현재까지 법률 134건, 대통령령 488건 및 총리령·부령 466건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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