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명해라”…1년전 이사 간 이웃 찾아간 40대

“층간소음 해명해라”…1년전 이사 간 이웃 찾아간 40대

입력 2023-07-02 13:59
수정 2023-07-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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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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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이미 1년 6개월 전 이사 간 이웃 여성에게 ‘층간소음에 관한 해명을 듣겠다’며 찾아간 40대가 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말과 11월 초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B(48·여)씨의 이사 간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에 찾아가 B씨를 두 차례 기다리고, B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네 엄마, 아빠 불러’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윗집에 살던 B씨는 층간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A씨가 새벽을 포함해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찾아와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항의하자 두려움을 느껴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한 상황이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과거 층간소음에 관한 해명을 들으려고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층간소음 항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사 간 새로운 거주지까지 찾아가 층간소음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했다는 피고인의 동기를 정당한 이유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뤄진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이미 여섯 차례나 112신고를 한 점과 B씨의 자녀를 계속 따라간 점, 경찰이 인적사항과 경위를 묻자 B씨가 오지 않으면 밝힐 수 없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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