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체교사 173일째 시청 로비 농성, 이제는 풀릴까

보육대체교사 173일째 시청 로비 농성, 이제는 풀릴까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7-04 13:52
업데이트 2023-07-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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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부당해고 재심판정 보류…열흘간 화해·조정기간 부여
광주시 “대화에 성실히 나설 것…노조 측 조정안 살펴본 뒤 판단”
‘고용연장 불가’방침서 선회…최종 조정안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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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중앙노동위원회가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광주 지역 어린이집 보육 대체교사 재심 신청과 관련 최종 판정을 보류하고 화해를 권고한 데 대해 광주시가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이같은 입장은 ‘고용 연장은 불가하다’는 종전의 방침과는 결이 다른 것이어서 173일째 이어지고 있는 보육대체교사들의 광주시청 1층 로비 농성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광주시와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진행된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관련 재심에서 최종 결정을 보류하고 보육대체교사와 광주시·시 사회서비스원 간 화해·조정을 권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간의 화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3일 정오까지 노동위에 조정 결과를 발표하라고 명령했다. 교섭 기간이 지나도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는 심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중앙노동위가 화해를 권고한 만큼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며 “노조 측에서 조정안을 가져오면 살펴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어 “(보육대체교사를 대신할 인력의)공개채용 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만큼 복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며 “시 자체적으로 조정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육대체교사는 시 산하기관인 광주 사회서비스원소속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휴가·병가를 갈 때 투입돼 보육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육대체교사 37명은 지난 2019년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돼 근무하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해고됐다. 해고된 보육 대체교사들은 정부 지침 등을 근거로 ‘계약연장’을 요구하며 지난 1월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173일째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보육대체교사는 “매년 계약 갱신을 통해 근로를 이어왔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사회서비원의 ‘부당 해고’가 맞다”며 원래 일자리로의 복직을 명령했다. 교사들이 장기간 같은 일을 한 만큼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광주시는 그동안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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