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에 살인죄 적용

경찰,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에 살인죄 적용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7-07 09:29
업데이트 2023-07-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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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죄 적용했다가 혐의 변경
피의자 진술 바뀐 게 이유
아기 시신은 찾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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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DB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초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체포 직후 조사에서 A씨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대전 유성구 빌라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했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외출 후 귀가해보니 아기가 숨져있었다는 게 A씨의 당초 진술 내용이었다. 그는 시신을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하고 아기 시신을 찾아 나섰으나, A씨는 이후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후속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함에 따라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송치 예정일인 이날까지 아기의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결국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지게 될 전망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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