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코인으로 62명 속여 29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 구속기소

가짜코인으로 62명 속여 29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 구속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7-11 10:59
수정 2023-07-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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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일부를몰수·추징 보전 조치…불구속 입건된 7명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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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가짜 코인으로 주식 투자 손실금을 보상해 준다고 접근해 62명에게 29억원을 가로챈 신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총책 김모(32)씨 등 보이스피싱 일당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 일부를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불구속 입건된 나머지 일당 7명은 자금과 관련해 아직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19일∼6월 9일까지 “주식투자 손실금을 가상화폐로 보상해주겠다”면서 가치가 전혀 없는 가짜코인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마치 손실금이 보상된 것처럼 속여 62명으로부터 29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식 리딩방 회원 가운데 손해를 본 투자자를 표적 삼아 자신들을 피해보상팀으로 속인 뒤 “가상화폐로 손실을 보상하겠다”며 접근했다.

이어 가치가 없는 가짜 코인을 손실 투자자들에게 전송해 마치 보상한 것처럼 속이고 이 과정에서 본인 인증 등을 이유로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취득했다.

김씨 등은 이렇게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손실 투자자 명의로 최대 3억원의 비대면 대출을 실행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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