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이미지 컷
전남 목포경찰서는 11일 영아학대치사 등 혐의로 A(3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다.
당시 미혼이었던 A씨는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같은 달 27일 아들을 출산했다. A씨는 이틀 뒤 퇴원해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다. 그는 우유를 먹이는 등 혼자서 아이를 돌보다 아이가 돌연 사망하자 몰래 매장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며 “출생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아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묻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암매장을 시인했다.
당시 친정집에는 A씨 어머니 홀로 살고 있었다. A씨는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사건 당시 집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 진술과 달리 아기가 학대에 의해 숨진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사체유기죄가 아닌 영아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중이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전남도경찰청 매장시신발굴 TF팀 11명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7명 등 18명을 투입해 광양의 야산에서 아이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장소가 친정집 뒷산으로 특정된 만큼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를 전수조사하던 중 수상한 사례를 발견한 목포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를 조사했다. 목포시는 2017년 출산한 아들을 신안에 위치한 시어머니댁에 맡겼다고 말한 A씨 진술과 달리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의 어머니 등 관련자가 있는지 등을 더 파악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