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7-14 06:24
수정 2023-07-1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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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감몰아주기 의혹 핵심 피의자 황욱정 KDFS 대표
KT 일감몰아주기 의혹 핵심 피의자 황욱정 KDFS 대표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왼쪽 두번째)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7.13
KT의 거래상 지위남용 등 사건과 관련해 사업시설 관리업체인 KDFS 자금 수십억원 상당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는 황욱정(69) KDFS 대표가 14일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5월 16일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를 본격화한 지 두 달 만에 처음으로 관련자 신병을 확보하면서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KT 본사 경영지원실 상무보인 홍모(51)씨, 부장 이모(52)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김모(58) KDFS 전무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는 홍씨와 이씨에 대해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경우에는 KDFS에 법인카드 사용대금 전액을 갚은 점도 고려됐다. 김씨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배임수재 및 공정거래법 위반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의자의 주장과 퇴사 시기, 이익 수령 시기, 하도급계약 체결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KT 본사 간부인 홍 상무보와 이 부장, KT의 자회사 및 협력업체 임원인 김 전무는 2021년 황 대표로부터 KDFS의 건물관리 용역 물량 증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KFNS 등의 용역 물량을 종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감축시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올해까지 KDFS의 법인카드 및 공유사무실을 제공받거나 가족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등 한 사람당 최대 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해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 자녀들의 직원 허위 등재 등으로 KDFS 자금 약 5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연합뉴스
검찰이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KT그룹 고위직 임원들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검찰은 KT 경영진들이 KDFS에 일감을 몰아주고 늘어난 수익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따라 황 대표를 상대로 기소 전 최대 20일 동안 정확한 비자금 조성 규모와 용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수사 경과에 따라서는 아내를 KDFS에 명목상 고문으로 올려두고 고문료 등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남중수 전 KT 대표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현모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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