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29명·구의원 124명 신고 안 한 임대물 겸직 최소 266건 겸직 현황·보수액 공개 안 하기도
이미지 확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공개 현황을 발표했다./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공개 현황을 발표했다./연합뉴스
서울시·구의원 153명이 임대물에 대한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원 29명과 구의원 124명이 최소 266건의 임대물에 대한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지난 3월 공개된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의원 36명이 59건의 토지·건물임대채무(임대보증금)를 보유했다. 이 중 임대업 겸직 신고자는 7명에 그쳤고, 나머지 29명은 최소 44건의 임대물에 대한 임대업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서울시 내 자치구의원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구의원 145명이 332건 임대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 중 임대업 겸직 신고자는 21명에 불과했고, 124명은 최소 222건의 임대물에 대해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의원들은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하지만, 겸직 현황이나 보수액을 공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서울시 내 자치구 중 9곳(강동, 강북, 강서, 노원, 도봉, 양천, 영등포, 종로, 중랑)은 겸직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강남구 등 자치구 14곳과 서울시의회도 보수액을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