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관계사 자금 횡령한 2명 기소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관계사 자금 횡령한 2명 기소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7-18 13:23
수정 2023-07-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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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2조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업체 브이글로벌의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관계사 자금 63억여원을 횡령한 브이글로벌 전 회장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전 브이글로벌 회장 A(58)씨와 그의 지인인 유통업자 B(5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브이글로벌 자금으로 운영되는 명품 판매 가맹사업체 C사의 실제 운영자인 A씨는 B씨와 공모해 2021년 2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B씨가 C사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금을 청구하고 자금 63억 3000만원을 받아 이를 빼돌린 뒤 멋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 중 40억∼50억원 정도는 별도로 추진한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역 폭력조직 출신인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달아났다가 1개월 만에 은신처에서 붙잡힌 뒤 구속됐다.

한편 브이글로벌의 2조원대 투자사기는 대표 이모 씨 등이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다 가로챈 사건이다.

이들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여명에게서 받아 챙긴 돈은 약 2조 8000억원에 달했다.

대표 이씨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으며, 이씨가 영입한 A씨는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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