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 오늘 선고

윤 대통령 장모 최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 오늘 선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7-21 08:20
업데이트 2023-07-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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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등 혐의… 1심은 징역 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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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의정부지방법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오후 4시 40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 5월 예정이었으나 6월로 미뤄졌다가, 추가 증거 제출 등 사유로 지난 7일 한 차례 더 변론 기일을 가졌다.

지난 7일 재판에서 검찰은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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