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난 신생아 숨지자…아기 아빠 몰래 야산에 묻은 엄마

사흘 난 신생아 숨지자…아기 아빠 몰래 야산에 묻은 엄마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7-21 09:28
업데이트 2023-07-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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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죄 공소시효 지나 유기치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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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동부대로 오산경찰서.
경기 오산시 동부대로 오산경찰서.
경기 오산시에서도 엄마가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드러났다.

30대 A씨는 지난 2014년 낳은 아기를 방치하다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충남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기를 3~4일간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동거남 B씨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사망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돌봤으나, 아침에 일어나니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져 있자 B씨가 외출한 사이 충남 소재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생신고는 추후 할 생각이었는데, 아기가 갑자기 숨지자 겁이 나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야산에 묻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A씨는 귀가한 B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산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정황을 파악, A씨로부터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발생해 2015~2022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경기도가 이와 별개로 관련 내용을 파악해 오산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충남 소재 야산에서 한 차례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현재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진술대로라면 범행이 발생한 지 8년 10개월가량 지난 관계로 형법상 사체유기죄 공소시효 7년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다. 유기치사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인 관계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시신 수색 과정에서 아기의 시신이 발견되거나, 추후 조사를 통해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또는 살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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