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경.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직 경찰관이 16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 관련 시설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 관찰 등을 청구했다.
야간 특정 시간대·어린이 관련 특정 지역 외출 제한과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순경은 지난 2∼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주면서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거나 성 매수한 혐의다.
이들 중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A 순경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A 순경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A 순경은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5월 자수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해 구속됐다.
A 순경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1일 열린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대한 심리 치료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