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싫으면 따라와” 한밤중 아파트에서 성폭행 시도한 30대

“죽기 싫으면 따라와” 한밤중 아파트에서 성폭행 시도한 30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7-25 20:03
업데이트 2023-07-25 20: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강간미수 혐의 구속기소

이미지 확대
판결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판결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쫓아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25일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자정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목을 조르며 인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뒤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처음 본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내린 뒤 “죽기 싫으면 따라오라”며 협박했다. 비상계단까지 끌고 갔다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8일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실제로 성폭행까지 기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강간미수죄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 간음약취미수에 비해 무겁다.

검찰은 “묻지마 범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심리치료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