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30대 남성 징역형 ‘집유’

24일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비추미 순찰대가’ 불법 촬영 장비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26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공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본인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던 카페 화장실에서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다수 여성을 몰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불법촬영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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