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보고했다 진급 무효·강제휴직…인귄위 “인권침해”

성추행 신고 보고했다 진급 무효·강제휴직…인귄위 “인권침해”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7-27 12:57
수정 2023-07-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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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한 장교, 무죄 확정
국방장관에 규정 수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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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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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신고를 보고했다가 진급 무효, 강제 휴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9년 5월 공군의 한 사령부 대대장이던 진정인 A씨는 당시 소대장으로부터 부대원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A씨는 직속 상관인 피진정인 B씨가 가해자로 지목되자, 차상위 상급자인 C씨(단장)에게 이 사건을 보고했다.

그러나 C씨로부터 이를 전해 들은 B씨는 다음달 A씨를 상관명예훼손과 성추행 사건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해 9월 A씨가 기소되자 공군참모총장은 A씨를 10월 예정이던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진급 인사를 무효화시켰다. A씨가 상관명예훼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기소휴직 처분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공군은 당초 A씨의 중령 진급 예정일로 소급하지 않았다. 또한 기소휴직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던 A씨가 2심에서 패소하자, 군은 A씨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공군이 조직적 2차 가해를 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B씨의 고소는 “성추행 사건 보고자에 대한 보복”이라고 A씨는 주장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B씨의 고소는 성추행 사건을 보고한 데 대한 보복행위”라며 “A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성추행 사건 보고자로서 심각한 2차 피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를 중령으로 진급시키는 인사명령 5일 뒤에 형사 기소됐으므로 인사무효처분은 무효”라며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당초 진급 날짜로 소급하도록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방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면서 공군참모총장에게 소송비용 청구 철회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군 인권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B씨 등에게 특별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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