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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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 A(50)씨가 지난 2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A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광주에서 10∼30대 여성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8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형기를 마치고 나온 뒤 추가 성범죄 등이 드러나 2020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또다시 수감됐다.
A씨는 현재 출소한 후 연고가 없는 순천의 임시 숙소에 머무르고 있다. A씨는 거주지를 정해 다음 달 10일까지 법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A씨의 출소와 순천 거주 사실은 A씨가 신상 공개 명령을 받고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하면서 알려졌다.
성폭행범은 출소 후 20일 이내 실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주민 불안감이 가중되자 순천시와 순천경찰서,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대처하고 있다. 시는 A씨 거주지 인근에 CC(폐쇄회로)TV 등 방범 시설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과 함께 거주지 순찰을 맡을 특별대응팀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27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근접 관리하기로 하는 등 대응책을 수립했다. 법무부는 A씨를 접견해 특이사항과 출소 후 계획 등을 파악하고, 범죄 수법 등을 감안한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법무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순천시 관계자는 “성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 보호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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