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모욕 혐의로 재판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모욕 혐의로 재판

강원식 기자
입력 2023-07-27 17:56
업데이트 2023-07-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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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 모욕혐의로 불구속 기소.
‘나라구하다 죽었냐’등 막말 혐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화물연대 조합원 등을 비하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당사자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경남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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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 의원.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 의원.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쏟아내 유족과 정의당 등으로부터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의원은 또 비슷한 시기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SNS에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려 화물연대 경남본부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3월 김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은 법률 요건이 엄격해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모욕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앞서 김 의원은 올해 초 이태원 참사 막말과 관련해 창원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당시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측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새로 내 가결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도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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