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 근로자 100명, 서울 맞벌이 가정서 일한다

필리핀 가사 근로자 100명, 서울 맞벌이 가정서 일한다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7-31 11:11
업데이트 2023-07-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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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상이지만 내국인보다는 비용 적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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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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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1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도입된다. 첫 시범 이용자는 서울에 사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개최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 가사 인력 시범사업 계획안을 공개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나이,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하고 정신 질환자,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취업 교육을 통해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고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서비스에는 가사와 육아 모두 포함되고, 출퇴근 방식만 허용된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사 근로자 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이용 시간은 하루 중 일부, 하루 종일 등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노동부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 인력의 경우 통근형(출퇴근형)은 시간당 1만 5000원 이상으로,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내국인 가사 근로자가 한 달에 350만원~450만원(입주형·서울 기준)의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하는 이보다는 낮다는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들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하고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초기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의 출신국으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용하는 필리핀이 우선 검토된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3분기(7~9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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