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19명 허벅지 주무른 치과의사…“재수 없어 엮였다” 격분

여고생 19명 허벅지 주무른 치과의사…“재수 없어 엮였다” 격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8-11 14:07
수정 2023-08-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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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던 중 여고생 19명의 허벅지 등을 만지며 추행한 60대 치과의사의 형벌이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보다 1년씩 높여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고생 중 4명은 아직도 A씨를 용서하지 않고 A씨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엄벌을 탄원한다”며 “게다가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화가 난다거나 말하기 귀찮아서 범행을 인정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에서 부르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다고 진술하며 수사관을 협박하기도 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보다 무거워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 모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의 구강검진을 진행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무릎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기억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다 뒤늦게 피해 여고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했다. A씨는 합의를 거부하는 나머지 5명에 대해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늦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하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징역 2년에 집유 3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심장병을 앓는데다 지난 1월 뇌병변 장애를 판정받아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치과의사로 성실히 근무하고, 대통령 훈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재수가 없어 엮였다’고 진술하고, 수사관에게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보자’고 협박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아니다”면서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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