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주경찰서는 11일 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살인예비)로 A(53)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영주시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평소 감정이 나쁜 지인을 살해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현장에 버린 흉기를 압수 조치했다. 신고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을 자세히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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