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사망…‘강간살인’ 적용될 듯

[속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사망…‘강간살인’ 적용될 듯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8-19 17:21
수정 2023-08-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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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남성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피해 여성이 19일 오후 결국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19일 오후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7일 최씨로부터 금속성 너클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지금까지 치료받아왔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혐의도 ‘강간 상해’에서 ‘강간 살인’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강간살인의 경우 최고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 둘레길에서 금속성 너클을 이용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 44분쯤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낮 12시 10분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거주했으며 신림동 등산로는 “집과 가까워 운동하러 자주 방문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한 너클은 지난 4월 인터넷에서 최씨가 직접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며, 최씨가 당일 등산로를 거닐다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범행 두 시간 전부터 범행 장소 부근을 배회했으며, 이런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공원 인근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에 오르기 전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답했다.

이어 ‘범행을 미리 계획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라며 계획범죄를 부인했다. 또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거 맞나”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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