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스쿨존 제한속도 ‘밤중엔 시속 50㎞’

새달부터 스쿨존 제한속도 ‘밤중엔 시속 50㎞’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8-30 02:07
수정 2023-08-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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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 적용
일부 50㎞ 구역, 등하교 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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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7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노란색 횡단보도 위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3.6.7 뉴스1
지난 6월 7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노란색 횡단보도 위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3.6.7 뉴스1
다음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늦은 밤부터 이튿날 이른 아침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까지 올라간다. 반대로 현재 제한 속도가 50㎞인 스쿨존의 경우 등하교 시간 때 시속 30㎞로 내려간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적용하던 시속 30㎞의 간선도로 스쿨존에서는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속도 제한이 완화된다. 반면 교통 사정에 따라 시속 50㎞까지 운영됐던 전국 약 10%의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때 시속 30㎞로 강화된다. 다만 구체적인 속도 제한은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이 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신호등이 황색 또는 적색 점멸신호로 바뀐다. 또 차량 정체가 심한 도로는 차량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여러 교차로의 신호를 연동해 운영하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은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 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일률적으로 시속 30㎞로 제한 속도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주 통행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2023-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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