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합의금 목적 범행”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가 학창시절 후배들에게 물리적으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설명한 A씨 등은 현씨가 운동부 시절 단체 집합을 시켜 원산폭격을 지시하거나 주먹이나 발로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씨는 “당시 주장을 맡아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준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로 없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확인됐다.
지난해 2월 11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계획된 범죄임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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