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효 지나”…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의혹 기소 공무원 징계 안 해

“징계시효 지나”…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의혹 기소 공무원 징계 안 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10-09 14:57
업데이트 2023-10-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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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규정 아니다” 이유 직위해제 조처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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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길  양평군청.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길 양평군청.
경기 양평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3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양평군은 지난 6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이 의혹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이다.

양평군은 이들 공무원들의 위법행위가 2016년 발생해 7년 가까이 지나,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시효인 3년을 넘겨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은 또 이들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직위해제 조처도 하지 않았다.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받고 있다.

이들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28일에는 윤 대통령 처남 김모(53) 씨를 비롯한 사업시행사 ESI&D 관계자 등 5명도 이 의혹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30일, 윤 대통령 처남 김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일 각각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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