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측 “한국 대표 아티스트가 허위사실로 피해” 강경 대응

지드래곤 측 “한국 대표 아티스트가 허위사실로 피해” 강경 대응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0-31 13:06
업데이트 2023-10-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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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GD 혐의 소명 부족”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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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지드래곤
빅뱅 지드래곤 빅뱅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
연합뉴스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로 내달 초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는 가운데, 추측성 보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지용의 법률 대리인인 김수현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권씨가) 다음 달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8일 소환된 배우 이선균(48)씨와 마찬가지로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이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해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를 통해 권씨에게 마약을 건넨 현직 의사와의 관계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30일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사유는 ‘범죄 사실 소명 부족’으로 경찰은 수사를 보강해 통신내역 등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권지용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유포돼 한국을 대표하는 K팝 아티스트인 권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 달라”며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끝까지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구속하고 권씨와 이씨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지용과 이선균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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