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선거 앞두고 음식물 제공한 전 울주군 부군수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선거 앞두고 음식물 제공한 전 울주군 부군수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1-02 13:05
업데이트 2023-11-02 13: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판사 손철우)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판사 손철우)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울주군 부군수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판사 손철우)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 걸쳐 유권자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 후보자로서 기부행위를 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 증거 자료 등을 볼 때 유권자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지 또는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