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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쓰레시 더미 주택에 방치된 개 24마리 구조

경주시, 쓰레시 더미 주택에 방치된 개 24마리 구조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11-03 10:57
업데이트 2023-11-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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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7일 경주시  안강읍 한 다가구 주택에서 경주시‧경찰·동물보호단체·시의회 관계자들이 학대동물을 구조하고 있다. 동물 구조 당시 다가구 주택 내부 모습. 경주시 제공
지난 9월 17일 경주시 안강읍 한 다가구 주택에서 경주시‧경찰·동물보호단체·시의회 관계자들이 학대동물을 구조하고 있다. 동물 구조 당시 다가구 주택 내부 모습.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의 한 주택에 개 20여마리가 방치됐다가 경주시와 동물보호단체 등에 의해 구조됐다.

3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강희·정성룡 시의원, 경주경찰서, 동물보호단체인 ‘동물복지연대 공감’과 공조해 최근 경주시 안강읍 한 다세대주택에서 방치된 개 24마리를 발견했다. 구조 당시 60여㎡ 규모 다세대 주택 내부는 오물과 쓰레기로 뒤엉켜 있었다. 개들은 기생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돼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주민들은 집주인이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악취가 심하게 나는 등 참기 힘들다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시는 견주 A씨로부터 개 24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받은 뒤 이들 개를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중 17마리는 입양이 성사돼 새 가족을 찾았고 나머지 7마리는 보호센터에 입소한 뒤 출산하고서 강아지와 함께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에 반려동물에게 위생·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견주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동물학대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며 “동물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주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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