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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재산 빼앗으려” 각서 조작한 남매…엄마가 무고죄 걸리기도

“엄마 재산 빼앗으려” 각서 조작한 남매…엄마가 무고죄 걸리기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1-03 13:25
업데이트 2023-11-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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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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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상속 각서를 조작하고, 아버지와 허위 상속 각서를 꾸민 30대 남매 등 일가족이 징역 및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3일 위증,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부친 B(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증 혐의로 기소된 남동생 C(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C씨 남매는 2017년 5월 어머니 집에 찾아가 ‘대전 중구 소재 건물과 땅 등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준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이 각서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머니가 이를 알고 참다못해 딸과 아들을 강요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엄마와 이혼한 아버지 B씨와 공모해 상속 각서를 조작하기도 했다. A·B씨 부녀는 2017년 5월 24일 작성한 각서를 2013년 작성한 것처럼 바꾼 뒤 다른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하는 수법으로 조작했다.

A씨는 이 사진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수년 전 작성한 각서를 촬영해뒀던 것으로 모친에게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디지털포렌식 분석에서도 조작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자녀를 고소한 어머니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됐다.

A씨는 모친의 무고죄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서도 “어머니가 2013년 9월에 상속 각서를 써주면서 ‘아빠에게 가서 보여주고 아빠 각서도 받아오라’고 했다”면서 “엄마 각서를 본 아버지가 촬영해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게 이 각서”라고 모친이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했다.

아버지 B씨와 남동생 C씨도 “(엄마의) 각서는 2013년 9월 17일 작성한 것이 맞다. 작성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등 여러 차례 위증하며 A씨를 도왔다.

재판부는 A씨 남매가 허위 증거를 제출해 검사를 속여 애꿎은 모친이 억울하게 기소되는 등 수사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다. 오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가 가볍지 않고 법원의 진실 발견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허위 증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과 모친이 자식들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한 이유를 밝힌 뒤 A씨와 C씨에게 각각 120시간·80시간의 사회봉사를 추가 명령해 속죄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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