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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청년부부 통큰 지원..5년간 1000만원 준다

영동군 청년부부 통큰 지원..5년간 1000만원 준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11-03 18:01
업데이트 2023-11-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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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청
영동군청


충북 영동군이 전국 최대 규모의 청년부부 지원에 나선다.

3일 영동군에 따르면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의 하나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은 신혼부부에게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부부가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받을수 있다.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최초 200만원을 주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매년 200만원을 추가 지급해 5년간 총 1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부부 지원금이다.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전세) 목적 대출금 잔액의 3%를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시책이다.

지원대상은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에서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나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5년 이내 신혼부부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 더 많은 청년부부가 지역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영동군 인구는 4만 4353명이다. 19세에서 45세까지 청년 인구는 8738명으로 전체 인구의 19.7%다.
영동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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