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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을 남성들이 지적장애인 성폭행”…가해자들 잇따라 ‘징역형’

“같은 마을 남성들이 지적장애인 성폭행”…가해자들 잇따라 ‘징역형’

윤예림 기자
입력 2023-11-04 10:00
업데이트 2023-11-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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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서 지적장애인 여성 성폭행당해
4명 가해자로 지목…공동 범죄는 없어
가해자들, 구직면접·직원채용 빌미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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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성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강원에서 여성 지적장애인이 여러 남성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이 최근 1심에서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

모텔이나 제빵업을 운영하는 가해자들은 구직 면접과 직원 채용 등을 빌미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 강원 평창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이 여러 남성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 여성과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등 총 4명을 준강간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인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공동으로 저지른 범죄는 없는 것으로 봤다.

구인 광고로 유인해 성폭행…1심 징역 7년
가해자로 지목된 A(52)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모텔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이 된 지적장애인 여성 B씨를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만났다. 이후 채용을 도와줄 것처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원주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B씨의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간음한 사실이 없다”면서 “B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 준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모텔 방에 들어갔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구직활동을 도와 주기 위해 모텔 객실 안으로 데려갈 이유가 없고,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이 있음에도 다른 모텔로 데려갔다”며 “이런 점을 미뤄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면접 등을 핑계로 범행한 점으로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며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죄책을 면하려고만 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빵집사장도 직원인 B씨 성폭행…보조금 편취
이 사건은 피해자 B씨가 집 주변 편의점에서 임신테스트기를 사는 모습을 본 편의점 종업원이 B씨로부터 ‘성폭행당해 임신테스트기를 산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A씨를 비롯해 모두 4명이다.

이 중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50대 제빵 업체 대표 C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강원 지역에서 빵 제조·판매업을 하는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직원으로 고용한 B씨를 2021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매장 화장실, 본점 내실과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4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 임금을 50만원만 지급했음에도 100만원 이상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지자체로부터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C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호감 표현에 연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씨는 일부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고, B씨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거나 벗었던 옷을 다시 입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 조사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고자 B씨를 매장 직원으로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자료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는 데에 이용하려 한 범죄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장애인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한편 불구속기소 된 1명은 강릉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올해 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사망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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