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섭 오산시의회 의원. 오산시의회 제공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8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로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학력은 유권자가 평가하는 기본 중의 하나인 점,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심 판결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