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징계 절차는 정상적 진행될 것”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서울시에 고발당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로 징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결찰서는 최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희림건축의 사기 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 방해 의혹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압구정3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두 건축사무소가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정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을 속이려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희림건축은 용적률 360%를 기반으로 70층 높이 설계안을 내세웠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입찰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는 아니다”라며 희림건축이 시의 행정조치에 따라 설계자 선정 총회 개최 전에 용적률 300% 이내의 설계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조치해 경찰은 형사처벌 수준의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시는 “희림건축은 윤리 강력 위반 이슈로 건축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인 만큼 징계를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