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단속에서 음주 반응이 나와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의 말을 무시한 채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석 창문 쪽에 손을 올리고 있던 경찰관이 도로에 넘어지면서 타박상과 찰과상 등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