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일러스트. 연합뉴스
포항남부경찰서는 시유지 매각 대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 외에 A씨 가족 1명과 지인 2명, A씨 상급자 1명 등 추가로 4명을 입건해 지난달 31일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 중 20억1000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가족 1명과 지인 2명이 돈을 빼돌릴 계좌를 구해오거나 계좌를 빌려준 사실을 포착,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와 함께 근무하면서 A씨 범행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혐의(직무 유기)로 상급자인 공무원 B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A씨 주변 다른 포항시 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벌였지만 횡령에 관여하거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A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중이다.
지난 9월 경북도 감사에서 A씨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판 사실이 드러났다. 그가 관여한 시유지 매각 대금은 200억원대에 이른다.
경찰은 시유지를 사들인 사람을 상대로 A씨와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포항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