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횡령 1억원 상당인 점 등 고려… 징역 10개월에서 8개월로
창원지법 형사3-3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 이유진)는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회에 걸쳐 화물운송비 3억 2400만원을 자기 계좌로 몰래 입금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횡령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거래기록을 허위로 적고, 피해자에게 입금 내역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재판부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2억 2100만원은 재입금해 실제 횡령 피해액은 약 1억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